치매 검사비 지원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보건 단체, 사회복지 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에게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으로 지원해줍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촉진하며,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02.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03.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04. 서비스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05.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06.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치매 검사비 지원사업은 노인들에게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더 나은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역 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매 검사비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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