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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입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가능한 대상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대상자입니다. 다만 우선자를 판단하여 선정됩니다.(신체적 정신적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과 신청방법
가. 신청할수 있는 사람
신청할수 있는 사람은 취약노인 본인과,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 가능합니다.
친족은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이해관계인은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을 말합니다.
나. 신청서 제출하는 곳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제출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돌봄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를 제공합니다.
돌봄서비스의 방식은 방문형, 통원형 등 제공형태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 * 각 대상자의 돌봄의 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설명표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안전지원 | ▶ 방문 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
▶ 전화 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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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안전지원 |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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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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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모임 | • 자조모임 | ||
생활교육 | ▶ 신체건강분야 |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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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분야 |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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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 이동・활동지원 | • 외출동행 | |
▶ 가사지원 | • 식사관리 • 청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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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
특화서비스 |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서비스 이용방법
수행기관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646개소)합니다.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들을 돌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금액
비용은 전혀 들지않으며,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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