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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실버타운 등) 입소대상 및 비용 등

by 28분 전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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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실버타운 등) 입소대상 및 비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가.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가. 입소대상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시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중 65세 이상의 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학대피해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나. 입소절차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4. 입소비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음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5. 입소절차

가. 위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 1부
  •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함)

나. 위 1.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함)에 따름

6. 입소여부 결정

  • 신청인은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이를 통지.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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