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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실버타운 등) 입소대상 및 비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가.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가. 입소대상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시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중 65세 이상의 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학대피해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나. 입소절차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4. 입소비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음
입소대상자 | 입소비용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
5. 입소절차
가. 위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 1부
-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함)
나. 위 1.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함)에 따름
6. 입소여부 결정
- 신청인은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이를 통지.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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