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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산모들의 마취 시술 선택권(페인버스터) 사용이 불법이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내놓으면서 산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보자.
복지부의 행정 예고 내용
출산 시 산모들이 맞는 진통제인 '무통주사'와 제왕절개 때 사용하는 '페인버스터' 마취제를 7월 1일부터 함께 쓰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으며, 페인버스터 개인부담금을 현재 80%에서 90%로 늘리기로 했다.
굳이 해석하자면 이유는 무통주사 맞으면 어짜피 안 아픈데 배째는 것도 대충 안 아플테니까 마취제 금지임 이라는 게 이번 규제의 핵심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적어 놓았으니 들어가셔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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