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잡아 포항에서 대전까지 간다음 28만원이 나온 택시비를 결제하지않고 도망간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요금을 일부러 내지않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합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의 20대 여성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2일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택시를 지난 8일 오후 2시30분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잡고 대전으로 이동 후 요금을 계좌이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당시 이동거리는 네비게이션 기준으로 240km정도로, 이동에는 3시간10분 가량이 걸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A씨 등은 당시 잔액이 부족한 교통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려 했지만 잔액이 부족하는 메시지가 나오자 "집으로 돌아가 10분 뒤 송금해주겠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고 갔지만, 송금도 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기사 B씨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고, 이들의 행선지였던 대전 유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A씨와 일행은 고의로 B씨를 속여 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택시기사의 딸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택시비를 먹튀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딸은 "젊은 두 여자가 작정한 것 같고 잘 모르는 아버지가 당한 것 같다"며 "대전 유성구의 한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남아 이다. 너무 속상해하셔서 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사건개요
구성단계 | 개요 |
날짜 시간 | 5월 8일 오후 2시30분경 |
누가 | 택시기사 승객(2명) |
무슨일이 있었는가 | 1.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대전 유성구 원내동 빌라까지 택시를 타고 28만원 택시비 먹튀 2. 알려준 핸드폰 번호는 받지 않고, 후에 '없는 번호'로 표시(명백한 고의성) 3. 택시기사(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접수 |
택시 무임승차 처벌
고의가 입증되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