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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탈세의 정의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제보가 필요한 점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탈세를 하게되면 다른사람이 부담을 해야하기때문에 결국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기만행위입니다.
03. 탈세제보의 정의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04. 탈세제보 신고하는 곳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서면: 지방국세청 및 전국 세무서로 우편 및 방문
ARS: 국번 없이 126(4번→1번) 이용하여 제공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05. 탈세 신고 방법
1. 구체적인 증빙을 준비해주세요.
-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
- 정보 취득 경위
- 탈루형태 및 방법 등
2. 탈세자의 인적사항은 필수사항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 만약 모른다면? 성명,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 등을 기재해주세요.
06. 탈세제보포상금을 받는 조건 및 지급률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
탈세제보로 인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2018.2.13. 접수분부터), 한도액은 40억원 (2018.1.1. 접수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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