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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대포통장) - 패가망신,인생망하는 지름길(뜻과 규제/처벌 및 포상금의 정보)

by 28분 전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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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의 정의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모든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합니다.

은어로는 대포통장 또는 장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통장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차명계좌의 법적 규제

차명계좌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5년 3월부로 개설방어 제도가 도입되어 수입, 자산 등의 능력이 없으면 은행계좌 개설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차명계좌는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현금 수입을 탈세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차명계좌 사용은 고의나 부주의 여부를 떠나 신고대상입니다.

 

차명계좌를 사용시 처벌

가장 중요한것은 처벌 대상이 차명계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만든 사람, 보유하고있는 사람, 거래를 한 사람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처벌받습니다. 본인명의로 개설된지 몰랐거나, 불법인지 아닌지 몰랐다거나, 서로 협의가 되어있었다등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대상입니다.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차명금융거래 적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집중 진행되어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의 금액이 추징되며 탈루 금액에 대한 가산세와 과태료 등 또한 더해집니다.

 

차명계좌 신고하는 방법

특히, 2013년부터는 고소득사업자의 음성적 현금 탈세 차단을 비롯해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으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사용해 탈세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1. 차명계좌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가능하며,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2. 전국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인터넷 뱅킹 내역과 통장 사본 등 입금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차명계좌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포상금은 신고 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계좌 건별로 추징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들어 법인이 사용한 3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각각 추징된 세액이 1억원,  1,500만원, 900만원인 경우 포상금은 200만원입니다.이유는 포상금 지급액은 추징 세액이 1억원과 1,500만원인 2건의 신고만 포상금으로 인정되어 200만원입니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한 2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각각 추징된 세액이 500만원, 600만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인에 대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한 경우 추징된 세액을 합쳐서 판단하지 않고, 계좌 건별로 추징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먼저 들어온 신고건에 대해서만 접수 처리하기 때문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신고대상으로 두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은 법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해야 하므로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간주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포상금 항목에 적혀있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를 비롯하여, 전문직사업자와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를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1.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

 

2. 전문직 사업자(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2)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엄연한 불법인데요.

따라서 차명계좌는 사용하지도 모른 척 넘어가지도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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