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안주는 경우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 임차원 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 돈을 줘야하는 채무가 생깁니다.
거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전입신고 이므로 그냥 전입을 해버리면 돈 받기 전에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집을 빼야하는 시기에 결국 집주인이 계약만기에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법무사를 찾아가서 비용을 지불하여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뒤 집을 빼야합니다.
1-2.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1) 이사가는 순간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5~6프로 발생합니다.
2) 임차권 등기 박히는 순간 그 집에 전세는 아무도 안 들어옴 부동산에서 중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음 세입자도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설정된 집에는 들어가고싶지 않습니다.
2-1.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대로 흘러가지 않듯이 만약 그래도 주지않는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임대차법에서 내가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는 순간 집주인은 보증금을 줘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만 돌려준다면 소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사를 갔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건 너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다툴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때 하는게 바로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법무사 가서 법원 지급명령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은 한두달 이내로 나옵니다.
2-2. 지급명령이 나오게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1) 5~6프로이던 전세금의 지연이자가 12%로 올라갑니다.
2)지급명령을 받으면 경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이후에 집행권원 확보 그 다음 강제 집행으로 가게되니 그 집 경매를 진행하여 내 전세금 회수하면 됩니다.
4)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하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어차피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 변하는건 아니므로 이의신청이 각하됩니다.
3-1. 만약에 집주인이 다른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보통 집주인들이 걸고넘어가는 것이 원상복구의 의무입니다.
3-2. 원상복구의 의무의 뜻과 해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항목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아파트에 못을 박거나 벽지에 낙서를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하여 복구를 하라는 등의 트집을 잡을수는 있지만 이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런 원상복구 비용은 다해봐야 전세금의 극 일부분이기때문에 이런건 애초에 이의신청도 불가능합니다.
4-1. 결론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소송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아는 집주인은 임차권 등기에 설정한다고 하면 바로 세입자와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려 할것입니다. 그래도 소용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