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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가 조작 사례 정보

by 28분 전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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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주가조작에 의한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01. 미공개정보이용 사례(「자본시장법」§174위반)

➀ 기업A의 실질사주인 '갑'은 기업B의 최대주주인 '을'과 기업B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

➁ '갑'은 기업C를 공동지배하는 동업자 丙에게 동 계약 체결 합의 사실을 전달

➂ '갑'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

➃ '병'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

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직후 주가가 급등하며 '갑'과 '병'은 총 5억 2,2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➅ 증권선물위원회는 '갑'과 '병'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02. 시세조종 사례(「자본시장법」§176위반)

➀ 주식관련 유명 유튜버 '갑'은 주식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장악이 용이한 우선주를 매입하여 시세상승 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계획

➁ '갑'은 우월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본인의 3개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

➂ '갑'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매매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같은 날 상반되는 거래 양태를 보이는 등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 매매를 지속

  • 이 과정에서 '갑'은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여 주식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거래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및 수탁거부예고 등 경고조치를 받음

➃ '갑'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결과, 총 13억 1,581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

➄ 증권선물위원회는 '갑'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03. 시세조종 사례(「자본시장법」§176위반)

➀ '갑'과 '을'은 증권사 직원의 추천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 각자 스탁론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본인 및 친인척 명의 계좌로 기업B의 주식을 집중 매수

➁ 주가 하락으로 담보주식의 반대매매가 우려되자, 甲은 주가하락을 방어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계획하고 '을'에게도 동참을 권유하면서 시세조종을 시작

➂ '갑'과 '을'은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관여 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방어

  • 이 과정에서 '갑'과 '을'은 각각 거래 증권사로부터 종가관여, 동일IP 등 사유로 수차례 유선경고 및 수탁거부예고 등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시세조종 주문을 계속 제출

➃ 증권선물위원회는 '갑'과 '을'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04. 부정거래 사례(「자본시장법」§178위반)

➀ 주식 카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갑'은 배우자 '을'을 이용하여 기업A를 운영하다가 '병'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추가로 기업B를 설립하여 '병'을 대표이사, 배우자 '을'을 사내이사로 지정하여 실질적으로 두 기업을 지배함

➁ '갑'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A를 내세워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B와 유사투자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업B의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편취

➂ '갑'은 '을', '정', A기업을 명의의 계좌로 단순히 언론보도로 기사화된 종목, 단기 급등이 용이한 테마주, 저유동성 종목 위주로 주식을 선행 매수

➃ '갑'은 자신이 활동하는 주식카페와 기업 B의 유사투자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선행 매수한 주식을 투자가치가 높은 저평가 우량주식으로 추천

➄ '갑'은 카페 회원 및 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에게 종목 추천 후 선행 매수한 주식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6억 6,701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

➅ 증권선물위원회는 '갑'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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