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의 관리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놀이 환경을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적절한 관리와 유지보수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0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는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놀이시설의 설치자, 운영자, 관리자, 감독자, 유지보수 담당자 등을 포함한 여러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구성됩니다.
1) 놀이터를 설치한 사람은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2) 놀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3)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
4) 어린이 놀이기구 종류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 목마등), 흔들놀이기구 (시소 등),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물이용 놀이기구 등
5)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 유형 및 분류
유형 | 분류기준 |
그네 | 하중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좌석· 받침판이 앞뒤· 좌우등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될 것 |
미끄럼틀 | 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서 이용자가 규정된 트랙내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것 |
정글짐 | 통나무·파이프·타이어등으로 구성된 육면체, 둥근 지붕 또는 탑모양의 구조물로서 자유롭게 매달릴 수 있도록 설계될 것 |
공중놀이기구 |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좌석에 앉아서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
회전놀이기구 | 한개이상의 좌석· 받침판· 손잡이가 설치되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설계될 것 |
흔들놀이기구 | 아랫부분의 구성체가 좌석이나 자리를 지지하는 형태로서 이용자가 그 좌석이나 자리에서 그 놀이기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될 것 |
오르는기구 | 봉·로프·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될 것 |
건너는 기구 | 일어서거나 기거나 매달려서 앞뒤·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
조합놀이터 | 위의 놀이기구 중 두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 일 것 |
충격흡수용표면재 |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될 것 |
기타 놀이기구 | 상기 유형 이외의 놀이기구로서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
02. 안전점검 방법
1) 안전점검 항목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 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2) 안전 점검의 방법
관리자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3) 점검주기
월 1회이상
4)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 내용 | 점검주기 |
의무 | ||
부대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월간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월간 |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월간 |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 월간 | |
놀이터공동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월간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월간 | |
놀이터내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 월간 | |
유실모래의 보충 | 월간 |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상태 | 월간 | |
기둥의 고정 및 조임장치의 조임상태 | 월간 | |
기구 및 베어링의 윤활 | 월간 |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 월간 | |
그네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 월간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월간 |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상태 | 월간 | |
그네줄의 꼬임 | 월간 | |
그네 체인 모양 변형 | 월간 | |
그네 줄의 균형상태 | 월간 |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월간 |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월간 | |
금속재질의 녹 상태 발생 | 월간 | |
금이 간 곳의 존재 | 월간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월간 |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 월간 | |
볼트나 나사의 풀림형태 | 월간 | |
미끄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월간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월간 |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 월간 | |
착지판의 흙 및 물의존재 | 월간 | |
신체부위에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월간 |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월간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월간 |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월간 |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월간 |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 월간 | |
흔들놀이기구 | 시소의 무게균형의 정확성(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월간 |
충격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월간 |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월간 |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월간 | |
손잡이가 흔들임 | 월간 | |
신체부위가(손.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월간 |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월간 | |
가구의 금이 간 곳 | 월간 | |
페인트칠이 벗겨짐 | 월간 | |
돌출부나 거칠음 | 월간 | |
볼트나 너트등의 나사풀림 | 월간 | |
회전놀이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월간 |
손잡이의 파손 | 월간 |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월간 | |
회전축의 강도 | 월간 | |
손잡이가 흔들임 | 월간 | |
신체부위가(손.발.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월간 |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월간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월간 | |
페인트칠이 벗겨짐 | 월간 | |
돌출부나 거칠음 | 월간 |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월간 | |
정글짐.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 월간 |
하강지역에 모래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월간 | |
금속부분의 녹슴 | 월간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월간 | |
페인트칠이 벗겨짐 | 월간 | |
돌출부나 거칠음 | 월간 |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월간 | |
오르는 기구 | 그물망의(체인, 타이어)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월간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월간 | |
지지대가 느슨해졌는지 여부 | 월간 |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수 있는 틈새 | 월간 | |
금속부분의 녹슴,목재부분의 부식 | 월간 | |
금이 간 곳의 존재 | 월간 | |
페인트칠이 벗겨짐 | 월간 | |
돌출부나 거칠음 | 월간 |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월간 | |
건너는 기구.공중놀이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수 있는 틈새 | 월간 | |
금속부분의 녹슴,목재부분의 부식 | 월간 | |
금이 간 곳의 존재 | 월간 | |
페인트칠이 벗겨짐 | 월간 | |
돌출부나 거칠음 | 월간 |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월간 | |
물이용놀이기구 | 급.배수 상태(물공급 노즐, 오버플로우, 배수구 등) | 월간 |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베어링, 이중안전장치 등) | 월간 | |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테잎, 매트 등) | 월간 | |
수질오염 상태(부유물질 등) | 월간 | |
기초부,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 | 월간 |
5) 안전검사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TEL: 031-428-3870)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TEL: 02-512-3780)
대한산업안전협회(TEL: 02-860-7180)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TEL: 02-6954-4141)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TEL: 02-493-0978)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TEL: 070-4617-3440~3442)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TEL: 031-548-2686)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TEL: 031-898-0325)
FITI시험연구원(TEL: 043-711-8868)
에스이엘안전기술원(TEL: 1811-9142)
한국융합기술연구원(TEL: 055-713-2012)
한국시설환경안전연구원(TEL: 02-579-7701)
국민재난방지협회(TEL: 051-612-6665)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TEL: 02-6010-1600)
03. 벌칙 및 과태료
구분 | 주요내용 | 벌칙 및 과태료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 ||||
합격의표시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 - | ||
안전진단 후이용금지폐쇄·철거 통보 | 안전진단 후 시설 이용금지·폐쇄·철거 시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 - | ||
관리감독기관보완명령 |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이용금지안전진단 실시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물놀이형시설안전요원 배치 |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관리감독기관시설개선명령 |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보험가입 |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중대사고조치 및 보고 |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안전점검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300 |
안전점검·안전진단결과 보관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300 |
행위제한행위중지 명령 |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150 | 200 | 300 |
안전교육 |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300 |
자료제출·보고 |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 | 150 | 200 |
부모님이 아이의 놀이터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위험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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