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금융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불법 채권추심 위험에 빠진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종합적‧체계적 대응 지속
1.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이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후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됩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
1.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4.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5.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6.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8.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10.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
2. 지원 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피해자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 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人 가구 기준 月259.7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함
3. 신청방법
1) 전화신청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2) 온라인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또는,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시 신청 화면 연결
3) 오프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